한국디자인진흥원

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건축 뿐 만 아니라 앞으로 환경/공공디자인분야에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.